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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허위표시 식품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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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이승익

2004년 02월 10일

대구시는 지난해 4분기에 신규로 품목제조 허가를 받은 식품제조와 가공업소 8곳에 대해 이달 초 특별점검을 벌여 법규를 어긴 3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한 영농조합은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표시하거나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했고 2개 업소는 원료나 생산일지를 작성하지 않다가 적발됐습니다.

대구시는 적발된 업소 3곳에 대해 5일에서 26일까지 영업정지 처분하고 영농조합에는 과태료 3백만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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