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당공천 심사위원회가
대구 수성 을구에
주호영 변호사를 우세후보로
발표하자 정밀 여론조사를 벌이거나 경선을 통해 후보를 최종 결정하자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박의원은 공천 심사위가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신뢰도가 의심스럽고 여론조사 우세후보인 자신을 배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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