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17대 총선 60일 전인
오는 15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출마예정자의 명의로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투표용지와 유사한 용지를 사용해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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