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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여론조사 15일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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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4년 02월 10일

대구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17대 총선 60일 전인
오는 15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출마예정자의 명의로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투표용지와 유사한 용지를 사용해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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