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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림전대표 벌금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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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2월 07일

대구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주택건설 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전 대표
이모씨에 대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대구시 범어동의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3억원을 빼돌리고 9월에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139가구를 지주들에게 사전분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전분양을 취소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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