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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영천시장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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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2월 06일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진규 영천시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2000년 영천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6급 공무원인 윤모씨 등 2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천만원씩을 받았다 되돌려준뒤 2002년 아들 결혼때 축의금 명목으로 5백만원씩을 다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처음 받은 돈은
돈을 준 사람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혐의 입증이 어려워
무죄로 판단되지만
시장 당선후에 받은 축의금은
인사청탁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박 시장은 오늘부터
영천시장 직무집행이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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