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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김찬우 의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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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정병훈

2004년 02월 05일

대구고등법원은
공천헌금으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의원이 받은 돈을 돌려줬고
정계은퇴를 선언한데다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종갑 전 청송군수 등
3명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대구고등법원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손병윤 대구시 부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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