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투 아웃(two-out)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투 아웃제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1차로 경고장을 부착한 뒤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
주차하는 차량은
과태료를 물리거나
견인 조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성구는 이달 말까지
들안길을 시범도로로 지정해
투아웃제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다른 도로로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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