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는 민원서류를 낼때 제출하던 주민등록등초본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구시는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 민원서류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는
것을 폐지하고 전산단말기로
열람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은 감사조사업무와 지방세 비과세
감면신청 주택임대사업자등록업무등 10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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