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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초과수당 미지급금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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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2월 03일

대구지방법원은 강모씨등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304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강씨등은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했지만
행정자치부가 정한 초과근무수당의 60%밖에 받지 못했다며 99년부터 2002년까지 3년동안 밀린 임금 13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전체 예산규모등을 고려해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책정하고 이 범위안에서 최대한 수당을 지급하려고 노력했다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현업 공무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무시한 것으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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