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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돈뿌린 조합장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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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2월 02일

돈 선거를 뿌리뽑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축협조합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의성축협 조합장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돈 살포에 적극 가담한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이모씨 등 9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7월에 실시된
의성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43차례 2천6백여만원을 준 혐의로,
이씨등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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