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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방음벽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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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김태우

2004년 02월 02일

아파트 주민들이
방음벽 설치에도 불구하고
법적 허용 기준치가 넘는
차량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방음벽이
소음 방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형식적인 소음영향평가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우기잡니다.

대구시 방촌동의 한 아파트 단집니다.

도로변을 따라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만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합니다.

[인터뷰:11층 주민]

앞산순환도로변
한 아파트 단지도
방음 효과가 없다고
주민들이 주장합니다.

[인터뷰-이득자 801호]

C.G- 실제 소음을 측정해보니
8층은 72.1데시벨
15층은 67.2데시벨로 나타났습니다.


C.G-환경정책기본법에
도로변 주거지역은
낮에는 65데시벨
밤에는 55데시벨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초과한
수칩니다.

아파트 방음벽이 소음차단효과가 없는 것은 방음벽과 아파트동 사이 간격이 지나치게 좁기 때문입니다.

C.G-이렇다보니 방음벽이
주로 5층이하 낮은층의
소음만 차단할뿐
고층으로 올라 갈수록 무용지물로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C.G-방음벽이 차량소음을 제대로 차단하려면
방음벽과 아파트동사이 간격은 15층짜리 아파트의 경우
그림에서 보는 것 처럼
적어도 차량 소음이 도달하지 않는 거리까지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인터뷰] 이종경 화성산업 기술개발팀 차장
-법 허용 범위내에 용적률 맞추다보니 이렇게됐다-

허술한 법규정과 주택업체의
장삿속이 맞물려
입주자들만 방음벽 설치비용을
부담하고도 소음 피해에
시달려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TBC 뉴스 김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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