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받은
박팔용 김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박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박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박시장은 200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후보인 조모씨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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