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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헌법재판소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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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4년 01월 29일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지방정치 발전
특별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신청한 단체장의 사퇴시한
개정 조항 위헌 청구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 없자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은
단체장의 사퇴 시한을
120일전으로 규정한 것을
임명직 공무원과 형명성에 맞게 60일전으로 해야 한다는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마지막 심판일인 오늘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청장은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처사는 헌법을
무시하는 입법권자들의
행태를 묵시적으로 용인해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헌법적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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