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확대합니다.
대구시는 현재 남구 대명2동과 북구 관음동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올해 중구와 동구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모든 구에 한 곳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담장 허물기 사업과 병행해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대구시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한 가구에 한 대 이상 확보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