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이
7월에 시행되는 PL법
즉 제조물책임법에 지역 중소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업종별 대응 메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수강료의 50%를 지원해 PL 전문가 양성교육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사업종들 대상으로 한
컨설팅도 지원하고 7월부터 PL 분쟁 조정기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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