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자발적으로 투약했다는
사실을 입증할수 없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권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8월 강모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필로폰이 들어있는 맥주를 마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정황과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권씨는 필로폰이 태워진 것을 모르고 술을 마신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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