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된 등록업무 일부가 4월 중순까지 중지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20일 공포됨에 따라
이 법률이 시행되는 4월20일까지 일부 관련업무 중지됩니다.
이때까지 중지되는 업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등록과 기존 사업자의 차량증가에 따른 변경등록,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신규등록과
기존 사업자의 새로운 영업소 설치를 위한 변경등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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