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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관광객 유치 직접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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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이승익

2004년 01월 22일

대구시는 올해부터 관광협회와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국내외 여행사들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직접보상 대상은 10명 이상의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해 지정호텔에 머물며 대구의
주요 관광명소 2군데 이상을
관람하게 하는 여행사입니다.

또 수학여행단을 유치해 지정호텔 또는 숙박업소에
하루 이상 머물며 대구관광에
나서게 하는 여행사에도
보상금을 줍니다.

보상금은 관광객 한 명에
하루 만원, 또는 객실 한 개에 하루 만원 정도로 하고
수학여행단은 이 금액의
50%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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