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부터 관광협회와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국내외 여행사들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직접보상 대상은 10명 이상의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해 지정호텔에 머물며 대구의
주요 관광명소 2군데 이상을
관람하게 하는 여행사입니다.
또 수학여행단을 유치해 지정호텔 또는 숙박업소에
하루 이상 머물며 대구관광에
나서게 하는 여행사에도
보상금을 줍니다.
보상금은 관광객 한 명에
하루 만원, 또는 객실 한 개에 하루 만원 정도로 하고
수학여행단은 이 금액의
50%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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