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각종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준혁 한총련 의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손씨는 98년 한총련 제6기 의장에 당선돼 대의원을
밀입북 시키고 이적 표현물을 갖고 다니는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5월에 체포돼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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