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프)국보법 위반 집행유예
공유하기
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1월 20일

대구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경북민중연대 공동의장
함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씨는 99년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에 동조하는 문건을 입수해 읽고 대구에서 열린 각종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