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 오차 범위 5%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때 오차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면허정지는
혈중알콜농도 0.05%에 5%의 오차를 적용해 0.053%부터 단속하고 면허취소도 0.105%부터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대구와 경북청에 있는
음주측정기 650여대에 오차 범위를 반영시켜 교정할때 까지 음주운전을 이같이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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