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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태풍 매미 수해보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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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4년 01월 20일

대구참여연대와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 주민들은 지난해 9월 태풍 매미 때 가창에서 청도간 도로 개설을 위해 교각공사를 하던 건설업체 잘못으로 하천이 범람하고 둑이 터져 수해가 발생했다며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오늘
대구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현장조사 결과
지난해 수해가 인재라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해당업체가 안전관리의무 위반과 피해보상요구에 소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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