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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임처분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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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1월 17일

대구지방법원은
장모씨가 모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씨는 2002년
정년보장 심사 때 박사학위 논문과 저서를 제출했으나
일부 내용이 표절됐다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결정 등으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실증적 학문분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논문지도 교수와 공동명의로 발표하는 것이 오랜 관행인데다
원고의 연구업적도 심사기준을
넘는 점 등으로 미뤄 볼때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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