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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주가조작 징역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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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1월 16일

대구지방법원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모 구조조정 전문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부사장 하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인회계사인 이씨는
2002년 하씨 등과 함께
60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모 정보통신 업체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거나
허위 주문을 내는 등의 수법으로 570여차례에 시세를 조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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