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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합원 제명은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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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1월 16일

대구고등법원은
노조간부 비리를 폭로하는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해 제명된 김모씨가 경북항운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합이 내린 제명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2002년 노조간부가 관계기관에 로비를 한 의혹이 있다는 진정서를 검찰에 내고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제명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한뒤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작성한 진정서와 유인물이 대부분 사실에 기초하고 조합운영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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