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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2월부터 정지선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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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박석현

2004년 01월 16일

대구경찰청은
다음달부터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차량이 횡단보도에 정지하거나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정지선 위반 운전자에게
지도장을 나눠주는 등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3월까지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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