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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후보자 명의의 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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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박병룡

2004년 01월 14일

4월15일 치러지는 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일 90일전인 모레(16일)부터 선거법에 따라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가 금지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오늘 이같이 밝히고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을 밝히는 서적이나 연예, 연극 사진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다고 각 정당과 언론기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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