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아)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공유하기
송태섭

2002년 01월 30일

대구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만 18세 미만의 1급 중증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4만5천원의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은 분기별로
석달치를 지급하며 해당자는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