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만 18세 미만의 1급 중증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4만5천원의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은 분기별로
석달치를 지급하며 해당자는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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