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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돈받은 유권자 10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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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1월 13일

법원이 선거과정에서 돈을
받은 유권자들에게
받은 돈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금권선거를 뿌리뽑겠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박석현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47살 양모씨 등 유권자 36명에 대해
벌금 50만원에서 3백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청송군 부남면 기초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고모씨로부터 지지부탁과 함께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에게 내려진 벌금은
선거때 받은 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받고 표를 파는 것은
돈을 주는 행위에 못지 않은 나쁜 범죄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정렬/의성군 선관위 사무국장

법원이 검찰 구형대로 선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는 금품선거를 뿌리뽑겠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유권자에게는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해 돈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강화되는
추셉니다.

tbc뉴스 박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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