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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점용료로 노점상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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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박석현

2004년 01월 13일

대구시 중구가 재래시장 노점상을 규격화해 영업을 합법화 하는 대신 도로점용료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중구는 우선 태평로 번개시장 102개 노점상의 좌판과 손수레 크기를 규격에 맞게 고치고
다음달부터 노점상마다
연간 20만원의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서문시장 노점상 650여곳도
3월부터 규격화에 착수해
내년부터 도로 점용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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