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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대구시 공사대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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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1월 10일

대구지방법원은 삼성엔지니어링과 태왕 등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대구시는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 등은 2002년
대구 지산하수종말 처리장을
짓는 과정에서 방류수질의
기준 초과로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백여일 늦어진데 대해 대구시가 지체상금을 빼고 공사대금을 주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방류수질의 기준
초과는 대구시가 공동주택의
정화조를 폐쇄하지 않는 등에
따른 것으로 시공사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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