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해 온 경북도내 김모 군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경북지방경찰청에
지시 했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람들이
경찰 조사때와는 달리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뇌물의 대가성이 없어
불구속 송치하도록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95년부터 부하 직원인 남모씨 등 3명으로 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39차례 3200여만원을,
건설업자 59살 조모씨로 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2600만원을 받는 등 1억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부하 직원으로 부터 승진과 관련해
1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군수 부인 58살 이모씨와 57살 김모과장 그리고
돈을 준 건설업자 조씨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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