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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16일 통반장 사직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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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4년 01월 10일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17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원을 하려는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통,리,반장, 주민 자치위원은 선거일
90일 전인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6일부터 선거일인
4월15일까지 입후보 예정자가
방송,신문, 잡지등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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