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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허위자료도 자신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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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1월 09일

비공개 자료를 보고 한 주식투자는 그 자료가 허위일지라도 자신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모씨 등 주식투자자 4명이
모 회계법인과 증권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씨 등은 모 정보통신 업체가
피고측 직원들과 짜고
허위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 예비심사를 통과한 직후
주식을 샀으나 코스닥에 상장되기 전에 부도가 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등록 예정기업의
감사보고서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감사보고서만 보고 투자를 했다고 믿기는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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