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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폭행 의무경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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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1월 09일

대구지방법원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김모씨 등
의무경찰 2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의무경찰로 근무중이던
지난해 6월 후배 의경 문모씨가
평소 업무처리를 잘 하지 못하고
태도가 불손하다며 폭행해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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