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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주민조례제정 주민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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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이승익

2004년 01월 09일

올해 대구시의 주민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수 있는 인구수가 지난해와 같은 3만3천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대구시의 20세이상 주민수는 184만9천여명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1.8%인 3만3천명이 연서하면 조례제정과 개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군조례 개정과 폐지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는 달서구가 만명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와 북구, 서구 등의 순이며
동구는 인구증가에 따라 6천9백명으로 지난해보다
천명 늘었습니다.

주민들의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 제도는 지난 2001년 도입됐는데 대구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학교급식조례 제정 청구 움직임이 일어나 지금까지 만5천여명이 연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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