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도요금 납부방법이 개선돼 시민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납부하면 5천원 한도에서 1%를 할인해 주고 이제까지
매월 말일로 돼 있는 수도요금 납기도 3월부터 한달에
두 차례로 변경됐습니다.
또 다가구주택 가구분할도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가능했지만 이달부터는 해당 주소지 거주사실만 입증하면 가구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용 보조계량기에 대해서도 요금고지서를 분리해서 발급하도록 개선해 아파트와 상가간의 요금분쟁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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