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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학습지교사 근로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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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1월 08일

학습지 교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조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조씨가 학습지 소매업을 하다 도산해
학습지 교사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6천8백여만원을 체불하자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
4천9백여만원을 대신 지급한뒤
조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습지 교사는 회원 수 등으로 급여를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이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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