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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동구문화회관위탁선정법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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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4년 01월 07일

대구 동구문화체육회관
수탁운영자 선정과 관련해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가
재심의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동구팔공문화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동구청이 동구문화
체육회관 수탁운영자 선정
심사를 하면서 심사 조건에
없는 현금 담보능력을 기준으로 삼고 최고점과 최저점의 제외등 일반적인 심사 관행에 어긋난 편파적 심사를 했다며 내일쯤 대구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
동구청은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기준을 비공개로 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에 심사
채점표등 심사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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