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과정에서 소득파악이 어려운 공평과세
취약 대상자에 대한
중점 관리가 이뤄집니다.
대구 지방국세청은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43만여명 가운데 변호사등 전문직 사업자와
부정 환급공제 혐의자 등
공평과세 취약 대상자 8천여명에 대해 중점적으로 신고 관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국세청은 또
설 연휴등을 고려해
부가세 확정신고를 오는 20일 이전에 하도록 유도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를
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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