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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부가세 공평과세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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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최현정

2004년 01월 07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과정에서 소득파악이 어려운 공평과세
취약 대상자에 대한
중점 관리가 이뤄집니다.

대구 지방국세청은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43만여명 가운데 변호사등 전문직 사업자와
부정 환급공제 혐의자 등
공평과세 취약 대상자 8천여명에 대해 중점적으로 신고 관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국세청은 또
설 연휴등을 고려해
부가세 확정신고를 오는 20일 이전에 하도록 유도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를
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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