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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4년 01월 06일

담배를 피우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경찰서 대용감방
안이라면 어떨까요.

불법이지만 폭력배들에게는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이종웅기자의 보돕니다.


경북 상주와 문경 그리고
예천지역의 미결수들이 수감돼 있는 상주경찰서 대용감방입니다.

평균 100여명 정도가 수감돼 있는 이곳에 지난해 수감됐던
김모씨는 감방안에서 휴대전화가
공공연히 사용됐다고 말합니다.

<김 모씨> "000"

수감돼 있던 폭력배들이 경찰관의 휴대전화를 빌려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김씨는 말합니다.

기자가 대용감방 근무 경찰관에게 전화를 해 미결수와의 통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기자>
통화 좀 할 수 있습니까?
<경찰관> 저녁 7시 통화하도록 해 주겠다"
김모씨는 대용감방 안에서는
담배도 마음대로 피울 수 있엇다고 말합니다.

<김 모씨>
"의경은 배식통 밑에 깔아서 주고 경찰은 감싸준다"

그러나 대용감방 근무 경찰관은
기자와의 통화사실은 물론 감방내 불법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펄쩍 뜁니다.

<경찰관>
"말도 안됩니다.그런 일 없어요"

폭력배들에게 대용감방은
감방밖과 다를 바 없는 곳이었습니다.

tbc뉴스 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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