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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청도군의원 선거 위반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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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박석현

2004년 01월 06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해 10월 청도군의회 의원 재선거 때 출마한 인척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돈을 돌린 혐의로
청도군 금천면 51살 최 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47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는 군의원에 출마한
박모씨의 매형으로 지난해 9월 박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 4명에게 112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도 이장 김 모씨에게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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