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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대구예술대 5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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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1월 05일

대구지방검찰청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대구예술대
설립자 차모씨 등 학교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차씨 등은 2001년 8월부터
2년여동안 제2예술관 등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교비 19억원을 공사대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수사는 교육부가
지난해 4월 대구예술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70억원의 교비를 유용했다고
고발해옴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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