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버스내 음주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대구시는 차량내의 가무행위를 방치한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여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또 범칙금과 별도로 과징금 120만원을 물리고 위반운전자의 면허를 40일 정지시켜 차량내 가요반주기 설치와 가무행위를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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