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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공정위 불공정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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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3년 12월 31일

대구 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연말연시와 설을 앞두고
중소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없이 장기어음만 지급하는 행위,
현금을 지급하면서 대금의 일부를 할인하는 행위 등입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불공정 신고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절차를 생략하고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해
설날 전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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