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박모씨 부부가
모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 부부에게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씨 부부는 2001년
남자아이를 낳아 모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가 아이가 숨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산후조리원이 아이가 운다고 우유를 주고 달래기만 한 것으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볼수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부검결과 아이는 기도가 폐쇄돼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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