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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돈받은 유권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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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12월 30일

돈을 받은 유권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능금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3백만원에서
5백만원씩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송군 부남면 김모씨 등 능금조합 대의원 7명에게
징역 6월에서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5천5백만원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능금조합장 윤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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