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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방 특별법 분권 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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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3년 12월 30일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지방분권 특별법에는
교육자치제 개선과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이 명시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으로 수도권의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대와
지방금융 활성화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매년 5조원 규모의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조성되는 대신 지역별로 차등지원이
이뤄지고 지방 양여금 제도도
폐지될 예정이어서 지역 차원의 경쟁력 있는 발전전략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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