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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민증 위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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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12월 29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위조한 남의 주민등록증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35살 최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7월
빌딩 소유주인 33살 김모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뒤
58살 장모씨에게 접근해
빌딩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 처럼 속이고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10억원을 더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고 위조담당과
행동책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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